무신고 수입 ‘마늘종’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13 06:35:16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식약처의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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