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5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휘발유 값 급등 예정에 ‘우리동네 착한 주유소’ 오전부터 차량 행렬 이어져](/data/dlt/image/2026/03/28/dlt202603280006.230x172.0.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