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최대 50% 할인’과 소비자에 맞는 조건들 확인이 필요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09-21 07:17:27 댓글 0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대 성수품 18만5천 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 원을 투입한다. 

배추와 무, 사과와 배, 소고기와 돼지고기, 고등어 등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참여 판매처에서 행사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추석 명절 맞이 성수품 물가점검 및 상인 격려 (9.17, 관악구 신원시장)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9월 30일까지, 수산물 할인행사는 10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홍보 문구에 표시된 ‘최대 50%’가 모든 상품과 구매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 할인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져야 최대 할인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판매처마다 행사 품목과 할인율, 구매 한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사과나 소고기라도 원산지와 등급, 중량, 포장 방식에 따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제 전 행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구매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다. 행사 참여시장과 점포에서 정해진 품목을 구매하고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구매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일반음식점 구매액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참여점포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카드전표만으로는 구매 품목이나 점포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행사도 있으므로, 품목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환급 재원이나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정해진 종료일보다 일찍 행사가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살피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사과·배·밤·쇠고기·달걀·조기 등 농축수산물 24개, 밀가루·두부·식용유 등 가공식품 5개,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 3개, 삼겹살·치킨 등 외식품목 4개를 합친 총 36개 품목이다.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현장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결과는 물가 관리와 수급 대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매일 제공한다.

시민들이 실제로 살펴야 할 것은 할인율보다 최종 지출액이다. 대용량 묶음상품이 더 크게 할인되더라도 필요한 양보다 많으면 오히려 지출과 음식물 낭비가 늘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단위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한도와 배송비, 상품권 환급 여부까지 계산해야 실질적으로 저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과 재고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 보관이 가능한 식용유·밀가루·건어물 등은 먼저 사고,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육류·수산물은 가격과 보관기간을 따져 나누어 구매하는 것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몇 퍼센트 할인인가’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추석 장보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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