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1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를 떠나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겉으로만 ‘독립’을 외쳤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빠져 있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권한인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구청 등 집행기관에 묶여 있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의회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자율적인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권 명시 ▲주민 밀착형 정책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제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안태홍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 일할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하고 법 제정을 위한 연대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