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때마다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기 처방식 예산 투입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과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에 소요된 예산은 총 58억 4,6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월 단 이틀간 이어진 파업 당시 전세버스 투입과 긴급 안내 등에만 22억 3,800만 원이 집행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수십억 원의 공공 예산이 임시 셔틀버스와 재난문자로 증발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철도·지하철처럼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필수유지업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 전문가들 역시 현행 대응 방식의 비효율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회 소속 교수는 "도시철도는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해, 버스가 멈추면 실질적인 도시 기능 마비로 이어진다"며 "준공영제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최소 운행 인력을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필수공익사업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대중교통 정책 연구원은 "시내버스는 2006년 노사관계법 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대체수단이 원천 차단되는 철도와 달리 전세버스·택시 등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파업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준공영제 체제 아래서 지자체가 협상 당사자인 노사 뒤에 숨어 임금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단순히 파업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은 노사 갈등을 잠복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법은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서울시 준공영제의 재정 건전성 및 노사 협상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파업 때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붓기'식 비상수송 논란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동권 보장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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