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위치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다는 30대 학부모의 말이다. 양육자들에게 공공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필수 복지 인프라다.
실제 현장을 운영하는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고충이 묻어난다.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는 “주말마다 예약 대기자가 수백 명씩 몰릴 만큼 돌봄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오랜 대기를 줄이고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새로운 위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개소가 지연되는데, 현장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을 위한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심의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데, 마치 편법 운영 기관처럼 비치는 것 같아 현장 실무진의 사기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요가 시급하고 결과가 유익하다고 해서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길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
서울시는 당초 시의회 동의를 받은 387㎡ 규모의 시립1호점 외에, 228㎡ 규모의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 4명이 투입된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처리했다. 지침상 ‘사무내용 변경 없는 공유재산 추가’로 보아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협약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3개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는 냉정했다. 이는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단위의 위탁사무’이자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었다는 판단이다.
만약 같은 건물이나 같은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규모와 인력이 대폭 늘어난 시설을 모두 ‘분소’로 묶는다면 어떻게 될까. 향후 어떤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도 분소라는 간판을 달아 의회의 사전 검증망을 우회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남는다.
의회 동의 제도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신속한 공급’이라는 실리만을 앞세워 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면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발 빠른 행정 대응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확장은 언젠가 행정 리스크로 부메랑이 되어 결국 시민과 일선 실무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절차상 미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분소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선한 복지 정책일수록 정직한 절차 위에서 추진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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