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청년 창업’ 간판 뒤 샌 혈세…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총체적 관리 부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05 13:14:54 댓글 0
▲김미주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수년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부실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지침 미비로 놓쳐버리는가 하면, 공공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위탁 운영이 끝났다”는 핑계 뒤로 숨는 모양새다.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주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5년 특정감사에서만 보조금 중복수급, 창업지원금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의 기본적 행정 통제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실정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누락’이다. 서울시는 과세사업자인 창업기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기업이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시로 반납하도록 하는 필수 규정조차 지침에 넣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03건, 약 9,400만 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누락됐다. 민간 기업의 세무 회계 기본 원리조차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세금을 방치한 셈이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수탁기관은 특정 벤처캐피탈(VC)에 독립 사무공간을 내주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해줬다.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이자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공적 자산이 철저한 기준과 감독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처럼 쓰였음에도, 주무부처인 서울시는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부실 행정이 적발된 이후 서울시가 취한 태도다.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탈해주고,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 환수 조치조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리 주체로서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사전 심의와 사후 검증이 모두 실종된 채,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실무자나 끝난 위탁사에 돌리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운영이 종료됐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한 행정과 재정적 손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은 서울시 행정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세금 낭비와 특혜성 재산 무상 제공을 ‘지난 일’로 덮어버린다면, 이는 관리·감독의 실패를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다.

 

서울시 경제실은 지금이라도 부실한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누락된 부가세 9,400만 원과 부당하게 면제된 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산정해 끝까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창업 지원이라는 번지르르한 구호가 세금 누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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