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