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교보타워사거리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옥외불법광고물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하지만 고작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을 제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정작 더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도산대로의 수입차 매장들이 불법 광고물을 연중 내내 거는 이유를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대목이다.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 한복판의 옥상에 있는 옥외광고물의 연간 광고료가 수억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는 셈이다.이 뿐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