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청양군 비봉면의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업체와 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충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3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석면 광산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의 부당성과 해당업체의 탈법적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도와 군에 해결책을 호소해왔지만, 군과 도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공대위는 이날 "해당지역에 대한 산지복구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군은 새로운 사업 신청에 허가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굴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체에 피력하지 않았다"면서 "군과 도의 이러한 모습은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짙게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문석에서 석면 함유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업체(주식회사 B환경)는 폐광 조치 및 복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지역(강정리 산 8-1외 7필지:산 9-1, 112-5, 112-6, 112-7, 112-10, 112-12, 112-13)에 대해서 산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청, 이에 대해 군이 모든 것을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건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6월 청양군수, 업체대표,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구물리 탐사’를 통해 유해물질 유무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굴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는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유착 징후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