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간 충전 인프라 설치 합의, 충전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설치조건이 필요하다.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기준 이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한전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며 급속(50kW) 또는 완속(7.7kW) 고정형 충전기를 우선 보급하고 이동형 충전기는 추후 접수할 예정이다.한편, 충전요금은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별도의 충전요금을 부과하며, 사용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