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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신창현 의원,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CO
    2019-11-04 10:00:57 안상석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ECO
    2019-11-04 09:53:00 안상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신창현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측정조작시 형사처벌’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측정조작시 형사처벌’ 본회의 통과

    ECO
    2019-11-04 09:47:16 안상석
  • 충남 아산 봉강천...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충남 아산 봉강천...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ECO
    2019-11-03 10:56:58 안상석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문화일반
    2019-11-01 22:36:47 안상석
    실장급명예퇴직 명예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 오병석 차관보 국장급 승진 방역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 국장급 명예퇴직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오순민방역정책국장)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남태헌식품산업정책관) - 2019. 11. 4일자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문화일반
    2019-11-01 22:30:21 안상석
    과장급 승진 구제역방역과장기술서기관이제용(구제역방역과)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과장부이사관이시혜(경영인력과장) - 2019. 11. 4일자
  • 강원 춘천(우두온수지)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 저병원성 AI 확인

    ECO
    2019-11-01 22:11:2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도 춘천시(우두온수지)에서 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ECO
    2019-11-01 15:48:38 안상석
  •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CO
    2019-11-01 07:28:23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예술 부분 ‘상실’ 선정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예술 부분 ‘상실’ 선정

    문화일반
    2019-10-31 11:52:35 안상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5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며, 환경사랑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개그맨 이승윤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 환경사랑공모전은 ‘전 국민의 환경사랑 실천!’을 주제로 폐품활용 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및 올해 특별부문으로 신설된 손수제작물(UCC)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문별 대상은 폐품활용예술 부문에 ‘상실(황명훈 작)’, 지면광고 부문에 ‘깊은 산속 쓰레기(김유진 작)’, 사진 부문에 ‘어머니의 강(김주현 작)’이 선정됐다. 특별부문 손수제작물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 ‘맞는 골대에 골인’이 선정됐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각 부문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인 ‘상실’은 쓰고 버린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캔의 화려한 겉면과 무채색(회색)의 안쪽 면을 대비해 자연환경에서 색을 잃어가는 카멜레온을 생생하게 표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했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수상작 (작 품 명) 깊은 산속 쓰레기 (김유진) 깨끗한 강에서만 볼 수 있는 재첩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보전해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이 미래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손수제작물 부문 금상인 ‘맞는 골대에 골인’은 작가가 직접 작사·작곡한 랩에 맞춰 골대인 분리배출함에 알맞은 쓰레기를 투척하는 영상이다. 분리배출, 재활용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와 영상의 조화가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환경사랑 실천’과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최근 유행하는 자율감각쾌락반응(ASMR)을 소재로 한 ‘일상의 작은 소리가 내는 선율(정준우, 주승언, 박준영 작)’은 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은 광고·홍보 분야 대학교수, 사진작가, 조형 예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3단계 심사(사전, 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더욱 충분한 심사시간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존 사진 부문에 한정된 사전심사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 공공기관·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전체 등록 특허의 0.67%에 불과

    공공기관·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전체 등록 특허의 0.67%에 불과

    경제일반
    2019-10-31 00:45:06 안상석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2,228,635개의 0.67%에 불과한 개수이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1998년 공공기관 3개, 공기업 12개에 불과했다가 점차 등록 개수가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437개, 공기업 1,033개를 등록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400여개, 공기업은 매년 600여개 안팎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특허가 전체 등록 특허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포토]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

    [포토]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

    ECO
    2019-10-31 00:31:27 안상석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전라북도 부안의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재욱 차관은 “가을배추?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S&I 코퍼레이션 시공 오피스 공사, 비산먼지 ‘풀풀’

    S&I 코퍼레이션 시공 오피스 공사, 비산먼지 ‘풀풀’

    사회일반
    2019-10-30 23:11:27 안상석
    LG그룹(회장 구광모)의 안전서비스 제공업체 S&I코퍼레이션이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비산먼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이행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당해 사업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식 고압기 없이 공사중 비산먼지가 계속 유출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용산구청에서는 현장 파악도 안되고 있어 관내 구민들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인근에 지상19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LG그룹 계열사인 S&I코퍼레이션이 시공을 맡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시공사를 비롯한 현장 업체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가 날리면서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 작업자가 비산먼지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날리는 작업기구로 시멘트 표면을 다듬고 있다. 비산먼지가 여과되는 작업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비산먼지는 그대로 도심으로 분산돼 용산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재활용, 성상별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들이 관리엉망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폐기물도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S&I코퍼레이션의 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뒤섞어 처리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처리비용(톤당20만원)이 매립비용(톤당10만원)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는 회사 측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I코퍼레이션 현장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어쩔 수 없이 혼합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I코퍼레이션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안내표시판(공사개요)없고 환경안전요원 관리없이 공사하다보니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있는 현장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S&I코퍼레이이션은 모그룹인 LG를 비롯한 계열사으 MRO를 공급하며 거둔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별다른 수주 경쟁 없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24위로 오른 중견 건설사다. 다시 말해 그룹 일감이 없다면 생존도 힘든 처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일감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가 최근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서브원의 MRO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안전서비스 제공사업(건설, 건물관리, 레저)을 존속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다. LG그룹은 2007년 서브원에 건설관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룹 건설 일감을 맡겼다. 이후 LG그룹은 올해 3월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부문(MRO)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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