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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수소경제 도시환경조성

    경제일반
    2019-12-29 20:44:02 안상석
    경기도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초 수소 경제를 활성화할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접목한 도시로 조성된다. 새해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2년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수소R&D 특화도시는 새로운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존 기술을 활용해 수소 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R&D 특화도시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실증하게 된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에는 각각 290억 원이 조성사업용으로 투입된다. 절반을 지자체가 매칭해 투자한다. 수소시범도시에는 개발과 실증을 위해 170억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선정과정에서 노후화로 쇠퇴하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델을 제시했다.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이 특징이다. 경기행복주택 232세대, 제조혁신창업타운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수소충전소 3개소, 수소버스 2대, 수소지게차 10대 등을 설립한다. 수소배관(8㎞)도 신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지게차, 선박용 수소충전 실증에 나선다. 완주군·전주시는 수소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도 설치한다. 수소 R&D 특화도시에 선정된 삼척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새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하반기 이후부터 배관설치 등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도시에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과 자동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시범도시와 R&D특화도시 선정은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98개 사업장 노력 초미세먼지 25% 감소

    환경부, 98개 사업장 노력 초미세먼지 25% 감소

    ECO
    2019-12-29 20:35:51 안상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98개 사업장들의 노력으로 이달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3t(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9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했을 때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철원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철원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CO
    2019-12-29 14:46:07 안상석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지도(‘19.12.28)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2월 27일 갈말읍 상사리 일대 환경조사를 수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팀에 의해 발견됐다. 철원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철원군에서 1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수 있다”라고 말했다.
  • [논평] KT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

    문화일반
    2019-12-28 13:52:16 안상석
    KT 이사회는 차기회장 후보자로 구현모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후보는 향후3년 간 kt를 이끌어갈CEO 회장으로 내년 3월 KT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번 차기 CEO 회장 선출의 최대 쟁점은 절차적으로 외풍으로부터 독립되어 투명하게 통신전문가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내용적으로 현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은 황창규 회장의 적폐 경영, 줄대기 경영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이를 청산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가 구현모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 것은 이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적폐경영 후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라는 게 높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외풍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적폐 경영의 후계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셀프 추천 이사들로 만들어진 이사회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CEO 선임 과정에 정치적 외풍이 없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경영 적폐를 재생산하고 결과적으로 KT의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차제에 K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불거지리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않을 수 없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KT 이사회가 많은 국민과 KT 노동자들이 우려를 뒤로 하고 혁신이 아닌 적폐경영의 연속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기업 KT의 진로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자문선임 사건 등 황창규 회장 하에서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아현화재 등 단기주의와 무책임 경영이 빚은 경영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황창규 회장 체제와의 단절과 혁신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KT새노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주주총회 등의 공간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아울러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자신에게 드리어진 KT새노조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영 변신을 진지하게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12.27 KT새노조
  •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경제일반
    2019-12-27 23:10:38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전병주 시의원, “기간제교사들에게 편중된 담임업무.... 정규교사들은 어디에 ?

    전병주 시의원, “기간제교사들에게 편중된 담임업무.... 정규교사들은 어디에 ?

    ECO
    2019-12-27 10:31:50 안상석
  •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급감…총체적 부실로 유통 시장 존재감 갈수록 미미해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급감…총체적 부실로 유통 시장 존재감 갈수록 미미해

    사회일반
    2019-12-27 01:53:22 안상석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배경에는 고비용 구조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최근 하나로마트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도 이 같은 부실운영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벌여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15일간의 영업 정지 조치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구매하던 이들은 근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매출 감소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로마트의 신뢰성에 타격이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소비자 김 모 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 기한이 넉넉히 남은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 했으나 집에 돌아가 제품 포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는 등 상한 것을 알게 됐다. 직후 김 씨는 사실을 밝히고 따졌으나 사과를 해야 할 하나로마트 측은 오히려 “유통 과정상 그럴 수도 있다”며, “환불해 드리겠다”며,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장악한 유통 시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의 존재감이 갈수록 떨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관내 발생된 구민들게 죄송하다면 ”향후 하나로마트을 더 환경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말했다.
  • 전현희, 가습기살균제법 통과 연일 촉구

    전현희, 가습기살균제법 통과 연일 촉구

    ECO
    2019-12-26 23:56:42 안상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일 이어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올렸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준하는 민생법안으로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인 김하영 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저는 밤에 산소호흡기를 껴야 잘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위원님들과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나홀로소송모임의 조태웅 회장은 “지금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밖에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3일에 이어 26일까지 4일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 경기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사회일반
    2019-12-26 07:41:05 안상석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성세균오염도 전수조사 … 119구급차 251대, 응급처치 장비?물품

    경제일반
    2019-12-25 17:37:58 안상석
    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119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이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35개 소방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9구급차 251대를 비롯해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등을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개 검체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실시된 이번 조사는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차내 부착장비와 구급장비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병원성 세균 4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이 병원 이송이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병원성 세균에 감염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 결과 단 1개 검체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인정

    ECO
    2019-12-25 01:58:34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하여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하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94명) = 폐질환(487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397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5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원, 경도장해(7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CO
    2019-12-25 01:53:29 안상석
  • 12월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12월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ECO
    2019-12-25 01:49:31 안상석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한국당, 2번째 의결 무산된 뒤 또다시 상정하자 발끈

    ECO
    2019-12-25 01:24:16 안상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공격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 두 달 연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된 뒤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무순으로 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치우고 말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세 번이나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단가보다 각 10.9%, 6.5% 낮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실제(79.5%)보다 턱없이 낮은 60%로 잡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결론은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성평가 자료가 작년 한수원 이사회 회의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단가와 이용률을 낮춰서 계산했는데도 결론이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일부러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안위의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해 7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들이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권에 빌붙어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원안위는 양심을 팔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 사업장 대기오염 개선 보고서 나왔다

    정치일반
    2019-12-24 22:01:40 안상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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