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2월 3일 체결된다.
아직도 현장은 미세먼지 정책이 멀어보인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등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