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12월부터 내년3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