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P건설사는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돼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월별로는 1월 10일 인천지역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3월 2일 부산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가 붕괴되면서 작업대와 함게 노당자 4명이 추락, 사망했다. 또 3월 7일에는 인천지역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침하로 전도되면서 붐대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3월 21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산 지역에서 용접부위 절단작업 중 작업발판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P건설사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경영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