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 1~2회 발표하던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가 앞으로는 즉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차 구매시 자동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평가 결과를 상·하반기 2회(2010~2015년) 혹은 연 1회 공개(2016년)하던 것을 이제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또 그동안 안전도 평가에서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를 평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는 위험한 경우 경고하거나 직접 제어해 운전자를 지원하는 장치로 전방 충돌경고장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ACC) 등이다. 9가지 첨단 안전장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고속도로, 시가지, 보행자), 최고속도제한 장치(조절형, 지능형),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형 승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 승용차에도 첨단 안전장치를 보다 많이 장착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자종차 안전도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안전성 평가도 추가됐다. 이는 과거 10면 전과 비교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또한 어린이 승객의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분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해 평가한다.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