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가 핵심 발전소 40% '드론 무방비'… 6년째 늑장 도입에 2031년 완성 '빈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0-26 22:15:35 댓글 0
동해·음성·일산 등 2031년에야 구축 완료 계획… "안보 공백 장기화"
[데일리환경=이정윤 , 안상석 기자]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주요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안티드론(Anti-drone) 방호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공기업 5사가 운영하는 대형 발전소 10곳 중 4곳 이상이 드론 탐지나 무력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일부 시설은 2031년에야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5년 이상 방호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사진)이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가 운영하는 500MW 이상 대형 발전소 28곳 중 드론 탐지·식별 장비나 무력화(재머) 장비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곳이 12곳(42.9%)에 달했다.


장비가 전무한 발전소는 8곳, 한쪽 장비만 갖춘 곳은 4곳이었으며, 두 장비를 모두 갖춘 사업소는 16곳에 그쳤다.

발전사별 편차도 극심했다. 중부발전은 7개 사업소 모두 장비를 완비했으나, 동서발전은 5곳 중 4곳(80%)이 미비 상태였다. 남동·남부·서부발전 역시 대상 사업소의 절반(50%)에서 드론 대응 체계를 완비하지 못했다.

특히 탐지·무력화 장비가 전혀 없는 동해·음성발전소와 전파교란(재머) 장비만 보유한 일산발전소의 경우 추가 장비 도입 완료 시점이 2031년으로 잡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 사업소에 대응 체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현장 대응 역량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한수원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포착한 불법 드론 742건 가운데 조종자를 붙잡지 못한 사례는 235건(31.7%)에 달했다. 특히 고리원전은 탐지된 228건 중 132건(57.9%)에서 조종자를 놓쳤다.

지난 8월 고리원전에서는 드론이 울타리 23m 앞까지 접근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재머로 기체를 무력화했음에도 조종자 검거에는 실패했다.

"예산과 심의 한계" vs "신종 안보 위협 직시해야"

이 같은 실태에 대해 현장 실무선과 보안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리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발전사 내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토로했다. 한 발전공기업 보안 담당 관계자는 "2020년부터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해 왔으나, 발전 설비 자체의 유지보수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법정 필수 투자에 밀려 보안 장비 예산이 후순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무력화 장비(재머)의 경우 주파수 혼선 우려나 전파법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소별 일괄 발주 및 설치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안·안전관리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방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산업보안 전문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확인되듯 상용 드론을 개조한 공격은 발전·에너지 시설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장비 도입을 2031년까지 미루는 것은 사실상 위협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비 확충도 시급하지만, 한수원 사례처럼 드론을 격추하고도 조종자를 놓치는 것은 탐지와 현장 출동 사이의 '골든타임'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방호 인력 확충은 물론 드론 전파원 추적 기술 도입과 함께 군·경이 즉각 합동 수색에 나설 수 있는 유기적 매뉴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차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윤재옥 의원은 "해외에서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내 핵심 발전소의 40% 이상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며 "203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구축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도입 전까지 군·경과 연계한 임시 방호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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