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