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 및 면적 현황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53.67ha, 전라남도 45.58ha, 충청북도 37.53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도 경상북도가 9억 3,45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8억 7,960만원, 전라북도 7억 5,684만원, 강원도 6억 8,854만원, 전라남도 5억 3,407만원, 경기도 3억 7,8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액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