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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2년까지 아리수 생산 전력량 37%를 신재생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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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1 10:37:56 고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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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숲속곤충 체험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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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버스 타고 선사시대로’…강동구, 선사문화축제기간 홍보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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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16:57:48 고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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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는 도시 용산’…13일 ‘2017 책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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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동대문구,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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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16:50:04 고원희
  • ‘제2회 서울시 건설상’ 대상에 홍익산업개발 선정

    ‘제2회 서울시 건설상’ 대상에 홍익산업개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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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11:56:07 고원희
  •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11월로 연기

    사회일반
    2017-09-29 10:59:57 고원희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당초 7월 1일에서 오는 11월 20일로 연기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연기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경기도·인천시 및 코레일 등 타 도시철도 운송기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일자의 승차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무임 또는 유임으로 처리되는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 Automated Fare Collection)’을 개발 중이다.시는 당초 지난 6월 1일 발표를 통해 7월 1일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날 출퇴근 시간인 첫 차~오전 9시, 오후 6~9시 사이에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 승차 승객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었다. 시스템 구축 전 요금면제 정책을 시행하면 지하철 운행요원이 개찰구를 개방해 승객별 승차시간을 수동으로 개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고, 버스는 기사가 운행 중 직접 승객 안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 초래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의 타 운송기관들도 시민 불편 및 운행 혼란을 우려해 면제 정책의 시행시기를 시스템 구축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해당 AFC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해 11월 20일 이후 발령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부터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미세먼지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와 같이 카드를 사용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 지하철(코레일 서울 구간 포함)은 출퇴근 시간 승차시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책 시행을 연기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11월 이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출퇴근길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시 학교·어린이집 오후 실외활동 자제

    사회일반
    2017-09-28 19:15:03 고원희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환경미화원, 공사장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도 이 시간대에는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2년 6회, 2013년 18회, 2014년 23회, 2015년 4회, 지난해 33회, 올해는 이번 달까지 33회에 이르고 있다.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기존 민감군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야외근로자를 취약군으로 새롭게 추가했다.평시에는 기관과 사업장에서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다면 그늘막을 설치한다.고농도예보는 하루 뒤 나쁨 이상이 예상될 때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는 1시간 측정평균이 각각 0.12ppm, 0.30ppm, 0.50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고농도예보일 경우에는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의 일정을 조율하도록 검토한다.주의보일 경우에는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취약군도 이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경보일 경우에는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해야 한다.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시는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며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사회일반
    2017-09-28 13:32:33 고원희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증축한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도입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 외에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 개보수시에는 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같이 꼭 필요한 핵심 항목만 적용하도록 했다. 소형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은 없애고 필요성이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만 적용하도록 해 설계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개정안은 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 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대지 내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지 내·외부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타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들도 새롭게 신설됐다.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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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연휴가 최장 10일로 길어진 휴일과 명절의 특성상 쓰레기배출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10일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인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은 6일간, 수도권매립지는 8일간 운영이 중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적체 등 도심청결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는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연휴기간 구별여건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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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만이 유보라에 떴다?…반도건설, ‘테크테인먼트’로 육아 주거환경 ,제주 항공권 걸린 구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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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격투기 영웅의 반전 육아 일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가치 자연스럽게 녹여내
    이정윤 2026-06-01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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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오 2026-05-30 14:07:17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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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쟁력·주가·신뢰 모두 흔들리는데 성과급 갈등까지… “연대보다 돈만 남았다” 비판 확산
    정민오 2026-05-30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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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5-27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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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5-27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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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5-26 2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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