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 등을 취지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연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피링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올해만 7번째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대전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1주택세대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청약 제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또한 올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양도세, 분양권 전매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최근 잠실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 제한 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데 이어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한다. 또한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은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해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안전진단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기관은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