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 (사진) 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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