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융자규모는 39억 원으로 대출금리 ‘연 1.5%’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우선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구청 지하2층)을 방문, 번호표에 따라 상담 받은 후 개별안내 받은 일시에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융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한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출석이 요구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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