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에서 최근 3년간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켰지만, 지난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증가해왔다”며 “향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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