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방문 접수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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