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
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
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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