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편 신청 등 세 가지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온라인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 2,467건 중 구비서류 작성은 937건, 정보제공 동의는 917건으로 두 항목이 약 75%를 차지했다.
이번 개선으로 배우자에게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해 동의할 수 있어 부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청 화면을 함께 볼 필요가 줄어든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이후 서류를 마련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내면 된다.
다만 서류를 나중에 낼 수 있다는 것이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 기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 신청 이후에도 보완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간편해졌다.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수급에서 탈락한 뒤에도 5년간 매년 두 차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곧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변화는 기초연금의 자격기준보다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우자가 곁에 없어서, 서류 한 장을 찾지 못해서 신청을 미뤘던 시민들이 절차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이광희의 문화 칼럼] 2031년 “유망 직업” 이것을 노려라](/data/dlt/image/2026/11/01/dlt202611010001.230x172.0.jpeg)

![[김미란의 여행 칼럼] 프라이빗투어의 가치는 방문지 개수에 있지 않다](/data/dlt/image/2026/11/01/dlt202611010014.230x172.0.jpg)
![[김미란의 여행 칼럼] 한중 수교 35주년, 관광이 다시 외교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data/dlt/image/2026/11/01/dlt202611010009.230x172.0.jpg)
![[정기자의 뉴스정원] 노래가 머무는 공원, 가을이 깊어지는 밤 … 화성특례시 ‘가을 음악 산책’](/data/dlt/image/2026/10/31/dlt202610310007.230x172.0.jpg)

![[유다연 생활문화 칼럼] 미용사의 1mm와 고객의 1cm … 같은 길이, 서로 다른 기준](/data/dlt/image/2026/10/29/dlt202610290060.230x172.0.jpg)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이 깊어지는 밤, 신연아의 목소리에 프랑스의 서정이 스민다](/data/dlt/image/2026/10/30/dlt202610300010.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