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는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 시점은 수입업체 부지에서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일정 등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