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과 동물성기름 등이 섞인 폐수를 무더기로 배출해 온 사업장이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초부터 2월말까지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업소와 동물성 기룸이 섞인 폐수를 배출하는 식품제조 업소 등 취약업소 6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금업소는 통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일 50톤 미만의 소규모 폐수를 하나의 처리장에 모아 공동 처리하는 구조다. 여러 종류의 중금속이 섞여 있고 기온저하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는 경우 적정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다. 육류를 가공하는 식품제조 업체의 경우 응고된 동물성 기름이 이송관로를 막아 폐수가 맨홀로 역류해 주변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다. 점검결과 시안, 구리 등 중금속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4곳,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미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도금업체 2곳과 식품업체 1곳, 응고된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족발제조 업체 1곳, 폐수처리 공정에 수돗물을 상습적으로 투입해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하며 방류해 온 사업장 1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 소재 A사업장의 경우 5개 회원사(도금업체)의 폐수를 모아 공동으로 처리해 오면서 시안, 불소, 구리, 니켈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10배까지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이천 소재 B사업장은 겨울철 동파로 파손된 활성탄 여과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상태로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해 왔다. 방류수 확인 결과 BOD가 배출허용기준(40㎎/L)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도 광주 소재 C사업장의 경우 족발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출된 동물성 기름이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응고돼 이송배관을 막아 폐수가 역류함에 따라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적발됐다.인천 남동구 소재 D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시설에 수돗물을 고의적으로 투입해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해오다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관리법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처리한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기온저하 등 계절적 특성으로 폐수처리에 취약한 도금, 식품제조업체를 집중 점검, 폐수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경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