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조건은 ▲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지속지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지역 ▲민원다발 지역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많은 지역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 ▲악취발생원 파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 등이며,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환경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기상관측장비, 새로운 측정기법 등을 활용한 악취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발생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종합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악취실태조사는 대상지역의 악취 발생원별 악취기여도, 확산 방향 등을 기상관측장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측정·분석한다.민원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배출 의심 사업장과 그 주변지역의 악취 유발 물질에 대해 기상조건별로 악취확산범위 예측 모델링도 실시한다.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 뿐만 아니라 악취 빈도 측정법인 격자법을 시범 적용해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악취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지역별로는 부산 남구의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이 하천 하구 퇴적물과 항만 주변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 중의 악취물질 측정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을 병행해 퇴적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유발항목도 측정, 분석한다.동두천·양주시는 축사, 퇴비 야적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악취 측정 등을, 인천시 부평구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업종별 악취를 각각 측정하는 방식으로 악취 원인과 특성에 맞는 조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현재 정부입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이때 환경공단 등 악취 전문기관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지정·권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악취 문제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이 배출원 중심의 악취관리 정책에서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용체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