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입찰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반드시 설계에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는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의 수주 비리가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신동아·방배6·방배13·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국토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공자 입찰관련 적발사례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아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