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5일, 경기 용인(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용인 청미천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 검사 실시된다. 용인 청미천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되어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특별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이며,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확진(10월 28일)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추가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12월 8일까지(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참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이천·안성)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용인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용인 청미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안성천, 진위천)와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그간 발생이 잦았던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종오리의 경우 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가 위치한 시·군의 모든 농장) 등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가금 입식 허용, 방역실태(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일제 점검 - 소규모 농장(사육시설 면적 50m2 이하)은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