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년 하반기(50일간) 합동점검을 추진했다.이번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 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1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