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인체 노출 우려가 높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주로 시멘트 소성로, 발전시설, 제지회사 등에서 연료로 사용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계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가 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이 추가된다.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된다.소규모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이는 환경안전성이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이 현행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발전·난방시설 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도 신설된다. 연 2회 이상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정례화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