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기관 10곳 중 3곳만이 친환경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제작사가 내수시장에 친환경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로 저조했다고 밝혔다.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게 한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도 저공해차를 외면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고,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저공해차 지정 차량은 146종에서 현재 70종으로 줄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