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충남 보령시가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보령시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직거래가 확대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의 유통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배송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택배 1건당 1,5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45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와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지난해에도 농어가 1,183곳에 총 1억 2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어업인의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배송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생산물 확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서도 결정된다.
보령시의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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