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교육위원장)는 지난 11월 28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학교내 석면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현욱(한국석면감리협회장), 김동수(금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소장), 방은영(전국학교석면 학부모 네트워크 위원), 한규하(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등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내 석면의 위험성과 학교현장에서의 석면 해체 작업 과정 및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이력제 도입, 모니터단에 대한 수당 지급, 석면공사 전문업체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 등 학교 내 석면의 관리 및 해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