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8069곳 시설 중 2.4%인 19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148곳의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이 배관이나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주유소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지난해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방동 미국기름탱크오염된 현장모습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한편,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