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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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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01:31:34 이정윤
  • 종근당, 유산균 ‘프리락토 4종’

    종근당, 유산균 ‘프리락토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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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22:17:38 최성애
  • 수입 공기청정기, 효율 검증없이 유통

    수입 공기청정기, 효율 검증없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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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21:47:59 안상석
  • 한국인 한사람 당 초미세먼지 배출량 25%

    한국인 한사람 당 초미세먼지 배출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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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21:39:22 안상석
  • LH, 행복도시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공모

    LH, 행복도시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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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19:02:51 강완협
  •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41개 노선 신설·변경 인가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41개 노선 신설·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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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18:01:24 강완협
    서울~세종 국책단지 노선은 생활권이 권역별로 구분돼 있는 세종시민들의 다양한 승·하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노선(서울경부버스터미널-세종청사-세종버스터미널, 1일 80회 운행) 외에 세종 국책단지를 경유하는 별도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 경부버스터미널-세종 국책연구단지-세종 버스터미널을 운행계통으로 하며, 1일 20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노선은 기존 노선에 더해 1일 총 100회가 운행된다. 양산~인천공항(양산~인천버스터미널-인천공항, 1일 6회 운행), 당진~부산사상(당진버스터미널-기지시정류장-부산사상버스터미널, 1일 4회 운행), 천안~김해(천안버스터미널-김해국제공항-김해버스터미널, 1일 6회 운행) 등 3개 신규 노선은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직통노선 신설 차원에서 신규 인가됐다.사업계획이 변경된 37개 노선은 이용객 편의 증진, 운송사 경영여건 개선 및 기존 운행계획의 현실화 등을 위해 신청된 것이다.수도권~진주혁신도시 간의 운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용인~진주 노선(1일 6회 운행) 중 일부를 분할해 용인~진주혁신도시~진주 노선(1일 2회 운행)으로 운행하도록 인가했다.또 영·호남 간 교류 증진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승휴게소 경유 노선 확대 차원에서 광주~김해 노선(1일 3회 운행)에 섬진강 휴게소를 중간정차지로 추가해 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등으로 승차율이 감소한 12개 주요노선에 대해 주중과 주말의 상이한 수송수요를 반영해 운행횟수를 조정하도록 허용했다.총 41건의 노선신설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역은 19일자로 운송사업자에 통보된다. 이후 노선 홍보, 수송시설 확인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하반기 고속버스 노선 신설·변경 인가를 통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속버스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이용수요 확대를 위해 대도시권 및 혁신도시 내 노선 다변화,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노선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도공 퇴직자 재직 소수업체가 과반 독점

    고속도로 휴게소, 도공 퇴직자 재직 소수업체가 과반 독점

    ECO
    2017-10-18 13:44:56 강완협
    ▲ 도로공사 퇴직자 중 휴게소 재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이익단체인 휴게시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로공사 퇴직간부 몫이며, 올해 초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으로 재직했던 퇴직자가 협회의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현재 협회는 휴게소 운영권이 없음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협회는 반납 및 신설된 일부 휴게시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잠적인 운영업무를 할 수 있고, 협회와 도로공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도 협회의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다.
  • 매년 9000억 혈세 투입, 민자도로 건당 1조5000억 내외면 인수

    매년 9000억 혈세 투입, 민자도로 건당 1조5000억 내외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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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13:32:14 강완협
  • “이웃과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ECO
    2017-10-18 13:21:07 강완협
    #사례=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 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000만∼5000만원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햐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ECO
    2017-10-18 12:50:38 강완협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자가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로 8m 이상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등의 시설 횡단에 따른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현행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中企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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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12:32:44 강완협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정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리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해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은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체계에서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유해성 확인 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조속히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확보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분양광고시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ECO
    2017-10-18 11:51:27 강완협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입주 전 사전 검검이 가능해져 하자 보수 요청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Ⅰ~Ⅶ)으로 표시하면 된다.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원거주민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ECO
    2017-10-18 10:17:15 강완협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원거주민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와 현행 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푸드트럭은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도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그동안 환경정비구역내 소매점은 철거후 주택 신축은 가능했지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막기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내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운행경유차 ‘질소산물 정밀검사제’ 세계 최초 도입

    ECO
    2017-10-18 08:46:34 강완협
    내년부터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시실시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RDE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길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2016년까지 3년간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가격은 1대 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또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국회 대승적 결단 촉구

    ECO
    2017-10-18 08:45:58 강완협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난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동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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