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휴일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