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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김혜련 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상인을 위한 보증확대 찬성

    김혜련 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상인을 위한 보증확대 찬성

    경제일반
    2021-06-23 22:47:01 안상석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한 조례개정과 추경으로 소상공인 상환 부담 경감과 재기 도움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폐업 사업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은 제 301회 정례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복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확대하고 서울시는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운용배수를 5~7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보증을 위해 2020년에는 11.5배까지 확대 운영했고, 2021년에는 12.8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가칭 “브릿지보증”)하고 시비 240억 원, 국비 80억 원의 재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브릿지보증은 재단에서 사업자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사업자를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을 했을 때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 신설은 적절한 정책이다” 며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개정과 추경을 통해 예산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자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자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이슈
    2021-06-23 22:43:27 안상석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동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2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게 되고 법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다양한 건설업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급증으로 국내 유입 사전대비 철저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급증으로 국내 유입 사전대비 철저

    이슈
    2021-06-23 21:35:58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최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금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나, 최근 ‘17년 이후부터는 주로 유럽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철새이동권(흑해/지중해 경로, 동대서양 경로)과 우리나라가 속한 이동권(동아시아-호주 경로)이 시베리아에서 일부 겹치므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가 6~8월경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감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21.1~6월) 유럽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045건)은 전년 동기(26건)의 40배 수준으로 급증하여 10월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과거 ’19/‘20년에는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등 3개국에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20/‘21년에는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의 26개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유럽 내에서도 철새의 북상경로에 따라 스웨덴·핀란드·라트비아 등 북유럽 중심으로 발생(5~6월)하고 있어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가 우려된다. 유럽에서 ’19/‘20년에는 ’20.1~3월까지 3개월간 짧게 발생하였던 반면에 최근 ’20/‘21년에는 ’20.8~‘21.6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다.여름철이 다가오는 6월에 라트비아 등 북유럽의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독일·네덜란드의 경우 ’20.10월부터 ‘21.5월까지 8개월간 장기간 AI가 발생하였다.작년에는 유럽에서 H5N8형만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5N8형 이외에도 H5N1형과 H5N5형 등도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철 여러 유형의 AI가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발생·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같이 발생했던 ‘16/’17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장 큰 규모로 AI가 발생(140일간 383건)한 바 있다.금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 H5N1형은 과거 경험상 독성이 강하고, H5N5형은 닭에서 폐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농식품부는 유럽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베리아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가 올 겨울 국내로 유입되어 H5N8, H5N1, H5N5 등 여러유형의 AI가 한꺼번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유럽과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철새이동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AI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유입 가능성 등 위험도를 분석·제공하여 가금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 유입되기 전에 농장현장의 방역상 미비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6월부터 전국 가금농장 약 4,500여 호를 현장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과거와 달리,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점검 외에도 지난 겨울철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취약사항을 개선하도록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가금농가와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H5N8, H5N1 등 각 유형별로 감염가축에게 나타나는 임상증상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H5N8, H5N1, H5N5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관련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한다.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유럽에서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가 올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등 소독·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전했다.ass1010@dailyt.co.kr
  •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에 미납금 전가…공정위 과징금 부과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에 미납금 전가…공정위 과징금 부과

    경제일반
    2021-06-23 19:43:17 안상석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매월 미수금을 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건설장비·산업차량 제조·판매업체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다. 이후 2019년 물적분할 후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분할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엔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사회일반
    2021-06-23 15:57:05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 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하여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9월까지 연장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9월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1-06-23 15:50:00 안상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부담완화’9월까지 연장 시행

    국민연금,‘연금보험료 부담완화’9월까지 연장 시행

    사회일반
    2021-06-23 15:44:28 안상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이은주 의원 반값등록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원 축소 우려

    이은주 의원 반값등록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원 축소 우려

    정치일반
    2021-06-23 10:25:25 안상석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 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장학금 예산안 3조 4천 853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서면답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필요’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의 명목상 반값 등록금 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경제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지원 단가 하락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가 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 및 차상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받는데, 명목상 반값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3구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경감률이 96%인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반값을 하면 등록금 경감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 경감률은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한 경우다. 반값등록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내세웠는데, 대학입학금 폐지만 이루었다. 국정과제는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실적은 부족하다. 교육부는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수혜 인원이 2020년 69만 2천명이라고 밝힌다. 전체 대학생의 32.1%다. 10명 중 약 7명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래서 수혜 체감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이 거론되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천 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여당 질의에 추계를 해본 결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의 증액 요구와 질의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종합적인 논의를 했는지, 언제 국가장학금 전면 재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교육이 정치에 활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교육부 답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는 일리가 있는 만큼,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계가 복잡하면, 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은 현재까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 ass1010@dailyt.co.kr
  • "김승원 의원,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1-06-2210:25:35 안상석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 성중기 의원,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성중기 의원,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이슈
    2021-06-22 23:47:28 안상석
    ▲1~8호선 역사 내 의원/약국 입점 현황(’21.5.현재) 성중기 의원(사진)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권수정 시의원,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개최

    권수정 시의원,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개최

    이슈
    2021-06-22 23:41:08 안상석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유급병가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이들 다수는 생계유지 및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고 언급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보고와 2020년 결산, 2021년 추경 예산을 다루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시의성을 심도 깊게 따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인 만큼 서울시 4조2,370억 원, 서울시교육청 1조 1,07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소외를 돌아보고 더 힘든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전체 의견으로 백신휴가 도입 관련 법률을 의결하였다. 서울시 또한 선제적으로, 일하는 시민 중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백신휴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서울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도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이끌어 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양당이 서로 지역구 챙기는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추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SK에너지와에스피브이... 서울시 건물형 태양광 개발 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SK에너지와에스피브이... 서울시 건물형 태양광 개발 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제일반
    2021-06-22 23:36:29 안상석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 확보 예정 ▲SK에너지와 에스피브이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후 기념사진(왼쪽 첫번째,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 왼쪽 두번째,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가 에스피브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에 나선다. SK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 전문기업인 에스피브이와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서울시 내의 주유소⸱충전소, 공장, 상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홍보하고, 에스피브이가 발전소 시공을 수행한다. 에스피브이는 2006년 설립 이후 국내 건물형 태양광 시장에서 200MW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건물형 태양광 특화 우수 태양광 시공사업자다. SK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태양광 자원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3.6GW는 연간 약 110만가구에게 전력 제공이 가능한 규모다. SK에너지는 정유사 중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주유소 13개소 및 내트럭하우스 4개소의 캐노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17개소 총 2.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 직영주유소 대상으로 50개소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오종훈 P&M CIC 대표는 “양사간 긴밀한 협업으로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 태양광 발전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라며,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지속해 ESG 경영에 속도를 낼 것”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성동구청, 관내 공사현장 폐기물·소음 분진 등 환경관리 ‘엉망’

    성동구청, 관내 공사현장 폐기물·소음 분진 등 환경관리 ‘엉망’

    포토
    2021-06-22 22:58:05 안상석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문제의 장소는 행당동 일원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불리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 1일 이상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이러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성동구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 중랑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수질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침술수 설치가  안되고 있어 지적한 후 형식적으로 만 설치 운영하다 보니 2차 환경오염되는 것은 다 성동구 비용부담 되는 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현장 안과 밖이구분이 안될 정도록 토사유출되고 있는나 구청은 현안파악도 안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으나 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성동구청의 지도·점검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압기로 세척하다보니  슬러지가 공사장밖으로  흘러 유출 되고있다. 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햠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2000만원을, 2차는 3개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진막시설도 안되고있으나 구청민원이 없다면서 확인후처리하겠다고 하나 다시 확인 후 설치가 안된고있다 ▲비산먼지 발생하고 있으나 구청은 단속없이 방치되고있다보니 지역민의 평온한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공사 초기부터 소음진동으로 집에 들어가서 쉬기 힘들 다면서,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주변 건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진동 피해가 반복된 것도 관계 기관이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이에 성동구청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미비한점은 다시확인후 점검처리하겠다면 안전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속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은 아쉬움만 남긴다. ass1010@dailyt.co.kr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사회일반
    2021-06-22 21:49:37 안상석
    ▲연안정화활동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이원택,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위한‘어촌·어항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위한‘어촌·어항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일반
    2021-06-22 10:25:39 안상석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 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하여,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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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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