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자동차단속을 위한 장비 (좌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장비, 단속단말기 접소용 휴대폰, 불법자동차 단속 단말기자동차안전단속원은 단속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여부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조회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한편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900여 건에 달한다.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고, 그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그 외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불가, 측면보호대 등 불량으로 인한 적발은 각 896건, 6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및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