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도 이럴진데 관내 공사하면서 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나?” 비난 여론 들끓어▲ 비계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감독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 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 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공사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현장 입구에는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유출돼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강동구청이 그동안 처리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특히, 심각한 것은 안전문제다. 현장을 쭉 지켜본 결과 안전모는 물론 안전화를 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심지어 안전모는 현장 자재더미위에 그냥 내팽겨져 있었다. 비계 구조물 위 높은 곳에서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모,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중이다. 고층에서 낙석물이 떨어 질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심지어 안전화 대신 슬리퍼를 착용한 채 현장 작업중이어서 충격적이다.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발주처가 관할 감독기관인 구청이기에 이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