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물질과 함량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함량 제한 기준도 제시했다. 사용가능한 생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고시한 화학제품이다.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정했다.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틈새충진제도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관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오는 2018년 2월 22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해, 안전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해 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