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선발방법이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절대평가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다. 상대평가는 1차 합격자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내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했다.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