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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민주당 “가습기 피해자에 文대통령, 전 정권 대신 사과 감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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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15:39:27 안상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완료 물질에 대한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점, 옥시 본사의 은폐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정부 잘못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폐섬유화로 한정된 인정 질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3~4단계 피해자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폭넓은 지원, 배상을 위한 소멸 시효 연장,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얼음·탄산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도 품질검사 대상

    얼음·탄산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도 품질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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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14:31:30 강완협
  • 환경부, 10일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 출범…탈원전 시동거나?

    환경부, 10일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 출범…탈원전 시동거나?

    ECO
    2017-08-09 14:16:36 강완협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자문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꾸려진다.자문위원으로는 기후·에너지,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총 20명의 전문가, 시민 활동가를 위촉한다. 특히 여성 위원 6명(30%)이 포함돼 새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에도 부응한다.자문위 출범식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15명의 자문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 및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갖는다.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한 초석의 장으로 이번 자문위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방향(가칭)’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발전원 환경?경제성평가(가칭)’을 주제로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등을 제시한다.기조발표에 이어 자문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고, 분과 구성 등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새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향후 5개월 간 정례적으로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김병훈 환경부 기후대기에너지 지원팀장은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화장실·발코니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막는다

    ECO
    2017-08-09 12:37:31 강완협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주어졌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도 주어졌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관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열차내 음주소동 징역 1년 ‘처벌 강화’

    ECO
    2017-08-09 12:15:35 강완협
    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을 수행하는 운전·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연말까지 전국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연말까지 전국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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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12:00:56 강완협
  • 전남 영광서 희귀식물 ‘톱지네고사리’ 국내 최대 자생지 발견

    전남 영광서 희귀식물 ‘톱지네고사리’ 국내 최대 자생지 발견

    ECO
    2017-08-09 11:22:21 강완협
  • “제2의 가습기사고 막아라” 정부, 총력

    ECO
    2017-08-08 18:43:35 안상석
    정부가 앞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현재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현행 유해 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청와대에 따르면, 면담은 청와대 인왕실에서 진행됐으며 피해자측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소통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임성준 군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인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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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16:32:49 데일리환경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전형필 ▲장관정책보좌관 진형근
  • 국내 1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으로 재탄생

    국내 1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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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16:21:39 강완협
  •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ECO
    2017-08-08 15:39:22 강완협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평택시가 요청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 목표 인구를 최소 30만 명 이상 감축할 것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택시가 제출한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120만명은 현재 인구 47만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과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난 6월 27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

    ECO
    2017-08-08 14:47:22 강완협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이 개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동규 기상청 센터장, 한국인 첫 엑스포드 메달 수상

    이동규 기상청 센터장, 한국인 첫 엑스포드 메달 수상

    ECO
    2017-08-08 14:05:23 강완협
  • 환경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막는다

    환경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막는다

    ECO
    2017-08-08 13:41:05 강완협
  • 한국, 오는 17일부터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된다

    ECO
    2017-08-08 13:13:38 강완협
    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딘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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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중앙농협중앙회
  •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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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2026-08-28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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