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대상 15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500가구 등 총 2000가구를 민간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계약 시 SH공사는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자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SH공사는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이에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